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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거 당일 발송이라는 문구 내리시구요.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작성자 +6/4f83fFA15KXnr9EWM6Q(ip:)

작성일 2018-03-06

조회 3

평점 5점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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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거 당일 발송이라는 문구 내리시구요.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’ 에 따라 공급이 지연될 시 3일이내에 조취를 취하여야하지만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과, 과대광고표시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습니다. 당일발송문구 달아놓고 2주도 넘게 아무런 말도없이 배송안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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